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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는 판단도 장애 차별이 될 수 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Los Angeles

2026.10.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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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식당 서버로 일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서빙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서빙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회사는 소견서만 보고 일반적인 서빙도 불가능하다며 강제로 무급 휴직 조치를 내렸다. 회사에서는 악의나 차별 의도 없이 의사 진단서만 보고 처리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답= 고용주에게 악의나 차별 의도가 없었더라도 노동자가 식당 서버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확인 없이 강제 휴직을 명했다면 장애 차별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부상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자가 고용주의 악의나 적대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의 부상이나 신체적 제약 등이 업무 배제나 무급 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의 실질적인 동기였다면, 고용주의 악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의사의 서면 소견서만 보고 구체적인 검토나 직원과의 대화 없이 내린 결정은 악의 없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 해도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의사 소견서에 일정 수준의 신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고용주는 이를 바탕으로 직원과 구체적으로 소통했어야 한다.
 
고용주가 진단서 문구만으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이후 직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판단 착오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또한 직원이 회사의 편의 제공을 통해 신체적 제약 범위 내에서 본질적인 서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무급 휴직을 명하는 것은 '합리적 편의 제공'이 아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다.
 
고용주는 직원과 즉시 대화를 시작해 현재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검토하고, 부수적인 업무 분담 등 작업 방식의 개편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별적 검토 없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결국 법원은 직원이 실제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고용주가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쳤는지를 살펴본다. 고용주가 악의 없이 의사 소견서만 보고 처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면 장애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문의: (213) 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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