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몇 년간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모아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본인 소득만으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 원하는 융자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당장 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다.
▶답= 최근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고도 소득 기준(DTI)에 막혀 융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많다. 본인 소득만으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비거주 공동 차입자(Non-Occupant Co-Borrower)'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새로 구입할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나 친척 등을 융자 서류상 공동 차입자로 올리는 방식이다. 주 차입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를 받으므로, 막혀 있던 DTI 비율을 낮추고 필요한 융자 승인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는 FHA 론은 물론 일반 컨벤셔널 론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부모를 공동 차입자로 올릴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모에게 평생 융자 상환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높아진 융자 문턱을 넘기 위한 일시적 징검다리로 볼 수 있다. 주택 구입 후 1~2년 뒤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을 때 자녀 단독 명의로 재융자를 하면, 부모를 기존 융자 상환 의무와 주택 소유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융자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모기지 금리가 크게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관망하던 대기 수요가 시장에 진입해 복수 오퍼 경쟁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구매 자금이 준비돼 있다면 무작정 이자율 하락을 기다리기보다 비거주 공동 차입자 제도로 주택을 먼저 확보하고, 추후 이자율이 안정됐을 때 재융자를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융자 한도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므로, 융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