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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오너 캐리

Los Angeles

2026.10.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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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비용과 시간·어려운 서류 필요 없어 선호
셀러 입장에서도 은행보다 유리한 이자율서 만족
요즘 오너 캐리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여 추가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몇 주전 연방준비제도의 이자 상향 조절로 융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더 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망에 그리 좋지 않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거래는 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융자를 하는 방식과 성향도 시대의 조건과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은행 예금보다 더 좋은 이자율로 셀러는 만족하고, 바이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어려운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매력을 느껴 오너 캐리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혹시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어쩌나, 차압을 해야 하는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서류 준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바이어도 나름대로 시중 모기지보다 낮지 않은 이자율과 페이오프 후 서류 처리 등에 대해 걱정을 하여 선뜻 나서지 않다가, 보다 많은 혜택을 확인 후에 급하게 진행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다.
 
예측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좀 더 강화된 은행의 조건들과 일반적인 조건 서류들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도 사실 매우 까다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쳐 하는 바이어들이 있어서 에스크로 기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한다.  셀러로부터 최근 3년간의 세금 자료는 기본이고, 손이득정산서 등을 회계 사무실로부터 받아야 하고, 건물이나 사업체 감정서를 비롯한 은행의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까지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서류들은 당장 수일 내에 준비할 수도 없을뿐더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셀러의 융자는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많은 이점을 바이어는 물론 셀러에게도 이점이 많아, 요즘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경험 많은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융자에 대한 담보물의 준비와 그에 따르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담보서류는 Deed of Trust and Assignment of Rent와 같은 서류의 형태로 부동산의 해당 카운티에 타이틀회사(등기 보험회사)를 통해 등기함으로, 사업체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UCC-1과 같은 담보형태로 장비에 대한 내용은 카운티 혹은 가주 레벨로 등기하게 된다.  
 
서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가 같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부담하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명의에 대한 등기 보험은 셀러가 지불하고, 융자에 대한 보험은 바이어의 소관이 되며 다른 일반적인 각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클로징 시에 각자의 정산서를 받아서 세금 보고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무엇보다 은행 의존도가 없으므로 클로징에 유영성이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개 에스크로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컴퓨터에 익숙한 요즘은 거의 모든 분이 각자의 클로징 서류를 잘 보관하여 감사 등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거의 하루에 수십통씩의 자료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던 시절에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임을 실감하고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유니티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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