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챕터 7(Chapter 7)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거나 챕터 13(Chapter 13)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파산 탕감을 받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사람이 실직, 질병, 장애, 이혼, 예기치 못한 부상, 사업 실패 등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다. 하지만 잘못된 재정적 결정이나 과도한 크레딧카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파산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주지만 일부 사람들은 제도를 악용하여 파산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는 연방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파산 사기는 신원 도용, 모기지 사기, 보험 사기, 자금 세탁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세청(IRS)이 구체적인 파산 사기 사례를 적발한 적도 있다.
그럼 어떤 행위가 파산 사기에 해당할까. 연방법(18 U.S.C. §152)에 따르면 파산 사기에는 9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허위 선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허위 청구, 그리고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자산 관련 문서의 파기 또는 은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파산 사기 혐의는 물론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 혐의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챕터 7 또는 챕터 13에 따른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한다면 파산 사기와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은닉은 가장 흔한 형태의 파산 사기다. 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 채권자, 그리고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산을 파산 절차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를 숨기려 시도하기도 한다. 이를 파산 사기라고 하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파산에서 자산을 은닉하려는 시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파산 신청서 재산 목록에 모든 재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재산을 거의 또는 전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셋째, 파산 신청 후 돌려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맡겨두는 경우, 넷째, 타인 명의로 임대한 창고 등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섯째, 파산 신청 전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족, 친지에게 재산 이전 등) 여섯째, 재산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유언장 파기 등)가 있다.
파산 관재인은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데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재인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파산 신청 서류에 보고되지 않은 자산이나 자산 양도 내역을 파악한다. 파산 중 자산을 숨기려 시도하면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FBI는 파산 사기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파산 사기로 신고된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서에는 모든 재산과 재산 양도 및 명의 이전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