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했다며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선관위 특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월정액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과 별도로 부당하게 지급되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등을 이유로 오늘(14일) 오후 2시쯤 이를 기각했다”고 공개했다.
선관위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의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모두 12건이다.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의혹을 비롯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