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6인 이상 단체 손님에게 18% 팁을 자동으로 붙이고 있다. 식당 업주가 일반 팁과 똑같이 처리해도 되나?
A. 결론부터 말하면 손님에게 의무적으로 자동 부과되는 금액은 연방세법상 팁이 아니라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다. 계산서에 팁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 구분에 따라 판매세, 급여 처리, 직원의 팁 공제가 모두 달라지므로 식당 업주는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팁과 서비스 차지의 구분
국세청(IRS)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손님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지급하고, 금액을 손님이 정하며, 그 금액이 업소 정책이나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고, 누구에게 줄지도 손님이 정할 수 있어야 팁이다. 6인 이상 테이블에 18%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 차지에 해당한다. 다만 손님이 18%에 더해 스스로 5%를 추가했다면 그 5%는 팁이다.
▶판매세
가주 판매세 규정은 단체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본다. 2018년 주 항소법원도 이러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과세 대상 식음료 판매에 붙는 의무적 서비스 차지는 직원에게 전액 지급해도 판매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음식값 500달러에 18%인 90달러가 자동으로 붙었다면 판매세는 59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서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적어도 결과는 같다. 손님이 자발적으로 준 팁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
▶ 급여 처리
서비스 차지는 먼저 식당의 매출로 잡히고,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연방세법상 팁이 아닌 일반 임금이 된다. 원천징수를 하고 W-2에 일반 임금으로 반영해야 하며, 오버타임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에도 포함된다. 고용주가 팁에 대해 낸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세액공제(FICA Tip Credit)도 서비스 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OS 기록과 급여 보고는 일치해야 한다.
▶ 직원의 팁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연방 팁 소득 공제는 적격 직종과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수정조정총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3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 공제는 자발적 팁만 대상이다. 2026년 4월 확정된 최종 규정도 손님이 조정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서비스 차지의 분배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권장 팁 비율을 안내만 하고 손님이 금액을 바꾸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팁으로 인정된다. 공제를 받더라도 팁에 대한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는 계속 적용된다.
▶ 노동법과 메뉴 표시
가주 노동법상 직원에게 지급된 팁은 직원의 것이며, 업주나 매니저가 가져가거나 팁 풀에서 배분받을 수 없다. 반면 서비스 차지는 자동으로 팁이 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성격은 안내 문구와 손님의 인식, 계약 내용,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판단은 연방세법상 분류와 별개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숨은 수수료가 금지됐지만, 식당은 가격을 표시하는 메뉴와 광고 등에 서비스 차지와 그 목적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면 부과할 수 있다.
서비스 차지를 부과하는 식당은 판매세 징수 여부, 급여 보고 방식, 메뉴 표시를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