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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증여, 미주 한인이 알아야 할 핵심 쟁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10.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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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주의해야 할 법률.세무 문제는 무엇인가?
▶답=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 문제를 맞닥뜨리면 막막함이 앞선다. 시차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비거주자라는 신분 특성상 한국의 법률.세무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세금 부담, 상속재산의 미국 반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정당한 권리를 잃는 사례도 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상속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 상속분쟁이다.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산 현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편중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 상속세와 증여세다. 비거주자는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등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 증여재산 산입 여부, 부동산 감정평가, 비거주자 요건 등을 분석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과 해외 반출이다. 한국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 발급과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넷째
, 채무 상속이다.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다섯째
, 자산 매각과 증여다.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매각 대금의 미국 송금 문제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와 자금 이전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권리 보호부터 절세, 명의 이전과 해외 송금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제9회 한국 상속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11월 6~7일 캐나다 밴쿠버.버너비, 9일 LA 코리아타운, 10~11일 OC 부에나파크에서 열린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82-2-596-1073 /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유산 상속법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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