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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체포,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6.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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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 자녀의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가?
▶답=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붙잡아 수사하는 단계다. 이후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포만으로 법원이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최근 5년 안에 일정한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유죄판결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 단독 또는 공동의 법적.신체적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법적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죄판결만으로 양육권을 자동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이 추정은 반박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쳤는지, 접근금지명령과 보호관찰 조건을 지켰는지, 추가적인 가정폭력이 없었는지 등을 법원이 살핀다.
현재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자료도 중요하다.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공동양육 앱 기록, 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학교 행사 참석 기록, 병원 예약과 진료기록 등이 도움이 된다.
형사사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해서 양육권 문제가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가정법원이 문자, 사진, 경찰자료, 병원기록이나 증언 등을 보고 최근 5년 안에 실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같은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체포와 유죄판결은 구분해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양육권을 요청하려면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행동과 실제 양육기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문의: (213) 377-6364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
가정법/이혼법 리아 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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