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주민발의안 찬반] 비영리클리닉 지출 규제 반대 새로운 세금 부과 금지는 지지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에린 박)이 14일 LA 한인타운 용궁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가주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의 90%를 환자 진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44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영 기자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가주 한인들의 세금 부담과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주요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이 표결에 부쳐진다. 미주중앙일보는 이번 선거에 상정된 14개 프로포지션 가운데 41·42호를 찬성(Yes)하고, 40·44호에 반대(No)한다. 각 발의안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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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40 - 반대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이 주민발의안은 올해 1월 기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가주 거주자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고, 세수의 90%를 의료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의료비를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일시적인 세수에 의존해 충당할 경우 의료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가주 입법분석국(LAO)은 실제 징수 규모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타주 이주 등으로 기존 소득세 수입이 매년 최대 10억 달러 미만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상장기업 지분 등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분쟁과 수년간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징수 비용도 부담이다. 의료 재정 확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성 세금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프로포지션 41 - 찬성
프로포지션 41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을 거두기 전에 기존 공공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특별세 신설이나 세금 인상을 위한 주민발의안이 필요한 서명의 25%를 확보하면 가주 감사관이 해당 사업에 대한 독립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감사에는 재정 운영 실태뿐 아니라 연간 사업비를 10% 절감할 방안도 포함된다. 감사 결과는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 공개되며, 세금 도입 이후에도 4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특별세가 기존 주정부 지출 한도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제한한다. LAO는 초기 감사 비용이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지만, 감사 권고가 반영되면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포지션 42 - 찬성
프로포지션 42는 실제 소득이나 실현된 투자 이익이 아닌 자산 보유 자체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는 주식이나 투자 계좌를 단순히 보유하는 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실현된 투자 이익 등에만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기업 지분 등은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 보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이 발의안에 찬성한다.
▶프로포지션 44 - 반대
프로포지션 44는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이 연간 수입의 최소 90%를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클리닉마다 다른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출 기준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가주에는 저소득층·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클리닉이 약 2000개 있다. 민간 비영리 클리닉은 현재 평균적으로 수입의 약 80%를 이미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 의료 기관 운영에는 직접 진료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과 시설 관리, 보험 청구 등 필수적인 간접 비용도 필요하다.
이러한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 서비스 지출 비율을 높이면 일부 클리닉은 운영을 축소하거나 자칫 폐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지출 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지역 의료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