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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과 말도 섞지 마라…수미 테리 조건부 기소유예

Los Angeles

2026.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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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수미 테리.

한인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사진)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국가정보원과의 연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연방 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테리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향후 12개월간 형사 절차를 유예하고, 테리가 합의 조건을 지키면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테리는 국정원 직원과 연락할 수 없으며,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미국 본토를 벗어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10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테리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약 9245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받고 최소 19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메모를 국정원 측에 전달하고, 자신이 관여한 연구 프로그램에 한국 측 자금 약 3만7000달러를 지원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다만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테리는 적법한 등록 없이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 대리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본지 2024년 7월 17일자 A-1면〉 최근 검찰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직원 3명의 실명도 공개했다.
 
테리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에 만족한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교류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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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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