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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뒷좌석에 5살 아이가 있었다

Los Angeles

2026.10.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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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지난 10월 8일 오후 뉴욕시 맨해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이 한 대의 승용차를 향해 총을 쐈다. 뉴욕시경(NYPD)은 ICE 요원 한 명이 최소 일곱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28세 오스카 벨갈. 차 뒷좌석에는 다섯 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 벨갈은 목에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벨갈이 체포 당시 차량을 무기처럼 이용해 요원들을 향해 돌진했고, 요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요원들이 차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 벨갈은 절도 전과가 있으며 수사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ICE 요원의 총격은 과잉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건이 알려지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규탄 성명과 함께 뉴욕에서 ICE의 단속 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벨갈에 대한 강제 추방을 금지하고 타 지역 이송을 제한하는 인신보호 명령을 내렸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미교협 뉴욕 지역 가입단체인 민권센터도 ICE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교협과 민권센터는 특히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차량으로 위협했다는 주장과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 일곱 발 총기 난사가 정말 불가피했는지, 작전 계획에 아이가 차에 있을 가능성이 고려됐는지 등이 영상과 기록으로 검증돼야 한다.
 
민권센터 김윤지 사무국장은 “뉴욕의 어떤 가족도 ICE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가는 일상의 길 위에서 단속이 벌어진다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분이 불안정한 이웃의 불안은 곧 상점, 교회, 학교 등 커뮤니티의 불안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정당성과 집행 방식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동승했더라도 아이가 탄 차량을 향해 총 일곱 발을 쏜 행위는 그 자체로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교협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ICE는 수년간 개혁이 불가능한 위험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이민자 단속 대신 의료와 학교, 커뮤니티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력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 책임을 묻는 조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시민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목에 총탄을 맞은 아버지와 그 곁에서 떨었을 다섯 살 아이는 우리의 이웃이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르네 굿, 앨릭스 프레티 사건과 관련 아직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르네 굿의 유족들은 지난 10월 1일 연방정부와 관련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고, 현장 영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미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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