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A 융자기관들이 10% 다운페이먼트로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면서 바이어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가용 현금이 15만 달러 정도 있습니다. SBA 융자를 받아 150만 달러짜리 사업체를 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구매가격의 10%만 계산하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를 살 수 있다는 것과 인수 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SBA 융자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체 인수의 기회를 넓혀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10% 다운’이 모든 바이어에게 보장되는 조건은 아니다. 실제 자기자본 요구액은 거래 구조와 융자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대금 외에 클로징 비용, 재고, 임대보증금과 초기 운영자금까지 고려하면 준비해야 할 현금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낮은 다운페이먼트의 장점은 현금을 남겨둘 수 있다는 데 있다. 인수 직후 장비가 고장 나거나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보유 현금을 전부 다운페이먼트에 넣고,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구매가격을 높이면 작은 변수에도 거래와 운영이 흔들린다. 같은 10% 다운이라도 충분한 현금을 남기는 선택과 가진 돈을 모두 쓰는 선택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변수는 사업체 감정가다.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가격을 융자기관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결과와 심사에 따라 예상한 대출액이 줄면 추가 현금을 마련하거나 가격을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셀러는 이미 합의한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고, 바이어는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어렵다. 계약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금의 빈틈이 이때 당사자 간 갈등으로 드러난다.
셀러가 오퍼 가격만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같은 가격이라면 예상 밖의 추가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바이어가 거래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10% 다운 오퍼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자금증명과 융자기관의 사전 검토, 관련 업종 경험, 인수 후 남는 현금을 보여주면 셀러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건물주의 리스 승인도 따로 살펴야 한다. 실제 거래에서는 융자기관과 건물주가 바이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를 접한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건물주가 재정상태나 운영 경험을 충분하게 보지 않으면 리스 양도가 지연되거나 추가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융자 준비와 함께 리스 조건도 일찍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부담은 거래가 끝난 뒤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다. 가령 150만 달러짜리 사업체를 사면서 15만 달러를 넣고 135만 달러를 빌린다고 하자. 연 10%, 1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약 1만7800달러, 연간 약 21만4000달러다. 이는 현재 금리 견적이 아니라 부담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그 사업체의 연간 오너 수익을 뜻하는 SDE가 30만 달러라면 대출 상환 후에는 약 8만6000달러가 남는다. 여기에서 세금과 생활비, 장비 교체와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SDE에는 기존 오너의 급여나 일회성 비용을 더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어, 표시된 수익이 새 주인의 통장에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니다.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세 가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급한 뒤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 매출이 예상보다 10~15% 줄어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상환 후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봐야 한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해당 융자기관에 확인하고, 수익 계산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를 무조건 늘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대출을 줄이려다 운영자금까지 소진하면 또 다른 위험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다운 비율 자체가 아니라 부채와 보유 현금, 실제 수익 사이의 균형이다. 사업체 인수의 기준은 얼마나 큰 사업체를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대출을 갚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여유가 남느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