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정말 억울”…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중앙일보
2026.10.15 02:41
2026.10.15 13:31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261014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받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돈은 당시 보좌관이던 남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당선을 위해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날 선고 직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