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교체된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현판을 검찰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비롯해 3개 사건을 조사했으나 검찰 수사·기소에 위법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5일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줄곧 이재명 대통령 등이 위법하게 수사·기소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회의에 위례 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등 1차 조사대상 사건 7건 중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담당자들을 서면 조사한 결과 세 사건 모두 수사·기소에 중대한 위법 사항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 일부 절차 위반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전자기기를 압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 측 이의제기로 실제 압수에 이르지는 못했다.
조사단이 지난 6월 출범 후 넉달 만에 내린 첫 결론이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오남용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진상조사한 후 검찰미래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출범 후 조사단은 줄곧 위법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과거 수사팀을 불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시도를 놓고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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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긴 조사”
조사단은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일부 사건의 기록을 제공받았다. 또 위례 개발비리 등 사건의 과거 수사팀도 서면 조사했다. 하지만 과거 검찰 수사·기소의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해치고 위법 수사도 못 밝혀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 조사단이 강행한 방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장한 진술 회유 등 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하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검사는 “사건 기록은 수사의 결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인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할 적절한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애초 부적합한 조사 방식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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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보완조사 요구할수도
조사단의 첫 보고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수사·기소가 위법했다고 결론 내면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등을 권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이 처음부터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공소취소 권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검찰미래위가 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다른 조사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미래위가 조사단 결론에도 공소취소를 권고한다면 정당성이 부실할 것이고, 보완조사를 요구한다면 ‘답은 정해놓은 조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