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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항소심 내달 5일 마무리 전망…이르면 연내 선고

중앙일보

2026.10.15 03:00 2026.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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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이 이르면 다음달 5일 끝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심리를 마무리할 경우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과 내달 3일·5일 등 세 차례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을 듣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 이후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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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변론 종결 전망…연내 선고 가능성

1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일정이 적용된다면 연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5일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난 3월 4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끝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이른바 ‘6·3·3 원칙’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6·3·3 원칙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재판이 기한을 넘겨도 법원이나 특검팀에 별도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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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尹 측 “헌정 위기 알리려던 계엄”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횡포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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