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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안아볼래” 14세 친딸 망치로 살해한 비정한 아빠, 결국
중앙일보
2026.10.15 04:43
2026.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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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 B양(당시 14세)의 후두부를 쇠망치로 약 25회 이상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B양을 맡겼다가 10년 뒤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 둘째 남동생(당시 3세)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을 거듭 훈계했으나 B양이 동생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사는 A씨에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A씨가 훈계 중 대드는 피해 아동을 넘어뜨린 다음 무차별 폭행한 후 쇠망치로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분리될 때까지 폭행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것”이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수는 이미 피해 아동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라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2년 등으로 높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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