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오로라의 어머니 가브리엘 핸슨(32)과 의붓아버지 제이컵 랜돌프(39) [San Jose Police Department]
북가주 산호세에서 천식 발작을 일으킨 8세 딸을 장시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모가 중범죄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이가 바퀴벌레와 곰팡이, 쓰레기 등이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오로라의 어머니 가브리엘 핸슨(32)과 의붓아버지 제이컵 랜돌프(39)는 지난 5월 오로라가 심한 천식 발작으로 위급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약 8시간 동안 의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졌다.
지난달 검시국은 오로라의 사망을 타살로 분류했다. 사인은 심각한 천식과 급성 폐손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의료 방임이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로라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살던 이스트 산호세 주택 내부에 바퀴벌레와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 곰팡이가 널려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로라에게 처방된 흡입기를 찾지 못했고, 바퀴벌레가 들어 있는 호흡용 마스크도 발견됐다.
더 큰 논란은 아동복지 당국이 적어도 2019년부터 이 집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프 로젠 산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은 “어떻게 이 아이와 형제자매들이 오랫동안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오로라의 외삼촌 조너선 핸슨(44)도 같은 집에 살던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로라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법원의 감독 조건 아래 석방됐으며, 자녀들과의 접촉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