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꺼내지 않고 국민들께 이해의 과정을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탄핵의 ‘ㅌ’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