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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단속 대폭 강화…미지급 임금 민사추징
San Diego
2026.10.15 21:20
2026.10.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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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시가 임금체불(Wage Theft)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의회는 13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8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마니 본 윌퍼트와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 당국은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제적 피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에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법정 식사·휴식시간 거부, 팁 유용, 근무시간 외 노동 강요, 병가 사용 제한, 불법적인 급여 공제 등이 포함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7월 샌디에이고의 한 델리에서 하루 11시간, 주 평균 55시간을 일하면서 하루 100달러만 받은 직원 6명에게 체불임금 5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1일부터 현행 시간당 17달러75센트에서 18달러35센트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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