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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부동산 재산세 감면

Los Angeles

2026.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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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피해액 1만불 이상
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LA카운티 정부가 최근 잇따른 폭우와 폭풍으로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재산산정국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재난·재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소실된 부동산의 과세평가액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및 시설, 농업용 재산, 항공기, 보트 등도 포함된다. 피해액이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물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건물에 대한 과세평가액이 전액 감액될 수 있으며,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된다. 다만 토지에 대한 과세 가치는 유지된다.
 
감면이 승인되면 피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세평가액이 소급 조정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감액된 평가액은 건물이 수리되거나 재건축될 때까지 적용된다.
 
LA카운티는 지난해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롤링힐스에스테이츠 산사태 피해 주택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한편 당국은 피해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별도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서는 소유주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는 LA카운티 재산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tax-relief/disaster-relief)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213-974-8658)로 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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