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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심각한 타격” 판사도 질타…한지민 협박 30대女 결국

중앙일보

2026.10.16 00:03 2026.10.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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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지민. 연합뉴스

배우 한지민. 연합뉴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애설이 허위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결별기사 발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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