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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통지 예정”

중앙일보

2026.10.16 00:47 2026.10.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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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민호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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