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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이랑 불륜이야” 말에 격분…80대 친언니 마구 때린 동생

중앙일보

2026.10.16 19:19 2026.10.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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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언니인 80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어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 부위를 짓눌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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