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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왜 틀어” 자녀에게 흉기 들이댄 부모…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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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아이스크림을 훔쳤거나 보일러를 계속 켜놨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사실을 알고 훈계하다 격분했다.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몸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A씨도 효자손으로 C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A씨가 보일러를 계속 켜놨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당시 A씨는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했다. 이어 흉기를 든 채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며 협박했다.
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 휴양림에서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개를 때리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자신의 등에 업히자 화를 내며 뺨을 때렸다.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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