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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빵에 납중독 물감을…” 책임자 ‘무기징역’ 때린 이 나라

중앙일보

2026.10.17 01:43 2026.10.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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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촬영된 급식에 물감을 넣은 장면. 사진 펑파이신문 캡처

CCTV에 촬영된 급식에 물감을 넣은 장면. 사진 펑파이신문 캡처

지난해 중국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는 급식 반죽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물감을 넣어 집단 납중독 피해를 낳은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유해 식품 제조 및 판매 혐의로 해당 유치원의 책임자인 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0만 위안(약 1억원)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리씨는 유치원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원장인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6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200명이 넘는 원생들이 집단 납중독에 걸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원생들은 구토와 어지럼증, 치아변색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고, 검사 결과 251명 중 233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납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식당 직원들은 리씨와 주씨의 허락을 받은 뒤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사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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