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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바꾸고 한국 또 왔다…‘영구 입국금지’ 뚫은 태국인

중앙일보

2026.10.17 07:55 2026.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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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이 영구 금지된 태국인이 이름을 바꾼 뒤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잠적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당시 A씨는 크루즈선이 같은 날 오후 7시 부산항을 출항하기 전까지 기항지 관광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상륙 허가를 받았으나 A씨는 선박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 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이름을 바꾼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국내 재입국을 시도했다.

장 판사는 A씨의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 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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