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렉스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사진. 반려견 마야가 투표용지와 함께 찍혀 있다.[CBS뉴스 캡처]
가주에서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까지 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로라 리 유렉스(64)는 자신의 반려견 ‘마야 진 유렉스’를 유권자로 등록한 뒤 2021년 가주 주지사 선거와 2022년 예비선거에서 반려견 명의로 우편투표 용지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제출된 투표용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유효표로 집계됐다.
유렉스는 2022년 1월 ‘투표했다(I Voted)’ 스티커를 붙인 반려견이 투표용지와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2024년 10월에는 이미 숨진 반려견 명의로 우편투표 용지가 계속 배달된다며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달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위증과 허위 서류 제출, 불법 투표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렉스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중범죄 혐의 4건을 취하하고 나머지 1건은 경범죄로 낮췄다.
유렉스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의로 유권자로 등록한 혐의를 인정하고, 오렌지카운티 지역 55번과 22번 프리웨이에 설치할 부정선거 방지 광고판 4개의 비용으로 1500달러를 부담했다. 합의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지난 13일 해당 형사사건은 최종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가주 유권자 등록 절차의 신원 확인과 자격 검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C 검찰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시 거주지 증명서 또는 신분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연방 법무부가 가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약 2만 명이 등록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정부에 48시간 이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명의의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집계된 데 이어 비시민권자 등록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가주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