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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6% 부모와 관계 단절…집·재산 상속 흐름 바뀌나

Los Angeles

2026.10.18 09:00 2026.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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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손주·자선단체도
법적 분쟁 대비 신탁에 반영
생전 주택 매각 효용성 부상
부모와 관계를 끊는 성인 자녀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Unsplash]

부모와 관계를 끊는 성인 자녀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Unsplash]

부모와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하는 성인 자녀들이 늘면서 주택시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주택 상속과 재산 처분 방식까지 바꾸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02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16%가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먼저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끊는 경우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가족 간 절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대와 조종적인 행동, 거짓말, 배신 등이 꼽혔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노인법 전문 변호사 에번 파는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절연이나 상속 배제 사례가 10~15년 전보다 상담 과정에서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아직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고령층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이 젊은 세대로 이전되는 대규모 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단절이 늘어나면 당초 예상했던 상속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족관계가 단절됐다고 해서 자녀의 법적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 변호사는 “부모와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특정 자녀를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유언장이나 신탁 등 상속계획에 그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반대로 부모와 절연한 자녀가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 포기 이후 재산이 해당 자녀의 자녀, 즉 손주에게 넘어가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절연한 자녀 대신 손주나 다른 친척, 친구 또는 자선단체에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제자매 가운데 일부만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가 완전히 제외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택 처분 시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이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상속 당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조정되는 ‘스텝업 베이시스(stepped-up basis)’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필요성이 줄어들면 일부 부모는 주택을 미리 매각해 노후 생활비나 여행, 의료비 등에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파 변호사는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부모 가운데 일부는 상속을 위해 재산을 보존하기보다 생전에 더 많이 소비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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