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초등학생, 40년만에 LAUSD와 32만불 합의
Los Angeles
2026.10.18 11:37
2026.10.18 11:46
1978년 학교 심리전문가가 가해
교육구 과실 부인..최종 승인 남아
LA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피해 소송과 관련된 워너 애비뉴 초등학교의 외관. [구글맵 캡처]
LA통합교육구(LAUSD)가 40여 년 전 초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심리전문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32만5000달러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7일 CNS 보도에 따르면 올해 57세인 여성 L.M.은 1978~1979년 LA 웨스트 지역 워너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학교 심리전문가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LAU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의무 합의 회의 끝에 16일 32만5000달러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확정되려면 LAUSD 배상청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9~10세였던 원고는 학교 심리전문가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데리고 나와 캠퍼스 내 외진 사무실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심리전문가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음식과 음료로 환심을 사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사실을 알리면 자신과 여동생이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았다고 진술했다.
원고는 증언에서 네 번째 피해를 겪은 뒤 더 이상 학대를 견딜 수 없어 사무실을 벗어나려 했지만 심리전문가가 자신을 강하게 붙잡아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시 학교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흑인인 원고는 5학년 때 교육구의 인종 통합 통학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워너 초등학교로 전학했으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USD는 당시 교직원들의 학생 감독에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해당 심리전문가의 성적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