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시정부 기관 협조 강제 불가” 판결 대규모 이민단속 공세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 저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이민단속 집행에서 경찰 및 기타 시정부 기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음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영역인 이민법 집행을 위해 주나 시정부가 자체 자원을 통해 강제할 수 없음을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시 공무원들을 이민 단속에 동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에 대한 경고”라며, “연방정부가 시의 공적 자원을 잔인한 ICE 의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통과된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는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경찰과 교도소가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 시 ICE와 협력하거나 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조례 옹호자들은 해당 조례가 시 정부와 서류미비 이민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여,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 법정 증인 출석,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