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차지 10% 자동 부과…팁은 전적으로 자율 안내문 사전 고지, 수입 전액은 직원 보상에 활용 탑솥 코로나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팁문화 필요”
외식할 때 18~20%의 팁이 사실상 기본으로 자리 잡은 남가주에서 ‘10% 서비스 차지, 팁은 자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식당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식당 탑솥 코로나점은 음식값의 10%를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로 자동 부과하는 대신 고객에게 별도의 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수증에도 “추가 팁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자율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탑솥 코로나점에 게시된 서비스 차지 10% 자동 부과 안내문. 박낙희 기자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 그 이상이다. 최근 레스토랑에서 18%, 20%, 22% 등의 팁 자율지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흔해진 가운데, 고객 입장에서는 10%만 내고 추가 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반적인 20% 팁과 비교하면 팁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식당 측은 코로나 인근뿐 아니라 어바인 등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고객들도 있다고 밝혔다. 계산할 때 얼마의 팁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객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고 덧붙였다.
탑솥 코로나점의 데이비드 김 사장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최근 지나치게 높아진 팁 부담을 먼저 꼽았다.
김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는 나조차 팁으로 20%를 계속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며 “비싼 팁이 강요되는 듯한 분위기를 없애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비스 비용을 받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직원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하다. 매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버의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대신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10% 서비스 차지에서 들어온 수입은 전액 직원 보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서비스 차지로 들어온 돈은 서버뿐 아니라 푸드 러너와 주방 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내용 역시 분명하게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특별히 만족해서 더 주고 싶다면 얼마든지 추가 팁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손님의 자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식당 업주의 경우, 사전에 관련 법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차지는 세법과 노동법상 일반적인 팁과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탑솥 코로나점과 같이 명확한 고지와 급여 처리가 중요하다.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차지는 판매세 부과 대상이다. 이 금액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팁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된다.
가주 정부는 식당·바 등이 의무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과 비용을 메뉴 등 가격이 표시되는 곳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할 시 별도의 서비스 차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식당 인근에서도 손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팁 대신 일정한 서비스 차지를 받는 곳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처럼 팁이 계속 높아지기보다는 손님과 직원, 식당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팁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