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라는 제도가 있어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둘 중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공제 신청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이중 표준 공제란 모든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과세 대상의 소득 금액을 감소시키는 정해진 금액을 의미 하는데, 복잡한 계산 없이 납세자의 상황 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공제 방식이다. 표준 공제는 기본 표준 공제액과 연령 및 시각장애 여부에 따른 추가 표준 공제액의 합계로 구성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되는데 65세 이상 연령 구분, 시각장애 여부와, 다른 납세자가 본인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들어,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허용되는데, 65세 생일 전날부터 65세로 간주 될 수 있다. (2025 과세 연도의 경우, 1961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65세로 간주된다.). 또한 과세 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시각 장애에 대한 추가 공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표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항목별 공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1. 부부 별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 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 중 비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 거주 외국인이었던 개인 (아래 예외 사항 참조)
3. 회계 연도 변경으로 인해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4. 유산, 신탁, 공동 신탁 기금 또는 파트너십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 당해 연도 중 비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 거주 외국인이었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 연도말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 배우자와 합의하여 해당 과세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한 경우
· 과세 연도 초 비거주 외국인이었으나 연도 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된 사람으로서 연도 말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해 배우자와 합의하여 해당 과세 연도 전체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한 경우
· 미국-인도 조세 협약 제21조 2항(학생 및 견습생이 받는 지급금)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도 거주자 학생 및 기업 견습생
표준 공제와 별도로 2025 과세 연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6,000의 추가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단, 조정총소득 제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공제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소셜번호(SSN)가 있어야 하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 공동 신고를 해야 하고 스케줄 1-A (양식 1040), 추가 공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