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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기숙사서 체포…대학 출입금지 명령 위반해
Los Angeles
2026.10.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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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납치 혐의 전력도
매사추세츠주의 브랜다이스대학교 캠퍼스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기숙사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됐다. 특히 이 남성은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 벌써 세 번째 무단출입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매체 월섬타임스는 브라이언 김(21)씨가 지난 8일 오후 3시쯤 브랜다이스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대학 경찰에 체포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한 여학생은 다른 방에서 김씨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들어간 곳은 전 여자친구의 방으로, 당시 전 여자친구는 기숙사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던 김씨를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수개월 전 결별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캠퍼스 무단출입과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가정폭력 및 납치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캠퍼스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무단출입과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체포됐으며, 지난 8월에도 무단출입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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