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에서 진학·취업까지…미국 현지 I-485 신분조정 동시접수 관심 // 국민이주(주), 21일 유학생 위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가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주권 상담 수요에 맞춰 오는 21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보딩스쿨과 대학에 자녀를 보낸 가정을 중심으로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와 수속 절차를 알아보려는 세미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자녀의 대학 진학과 졸업 이후 취업, 장기 체류까지 고려해 미리 영주권 취득 전략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주)]
이 같은 관심은 미국 유학생들이 직면한 체류·취업 환경과 맞물려 있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더라도 졸업 이후에는 OPT(졸업 후 현장실습)나 H-1B 취업비자 등 별도의 체류·취업 자격이 필요하다. 반면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진학과 인턴십, 취업 등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일 때부터 가족의 영주권 취득 시점과 수속 경로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최근 상담에서는 자녀의 미국 유학 자체보다 졸업 이후 취업과 장기적인 정착까지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며 “특히 국제학교 및 미 보딩스쿨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영주권 취득 시점이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서 수속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 제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고용창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이민비자 발급 가능 여부와 신분조정 자격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이민 청원(I-526E)과 신분조정 신청(I-485)을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현지 유학생과 가족들이 검토할 수 있는 수속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투자이민은 자녀의 나이와 체류 신분, 투자금의 자금출처, 프로젝트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족별 체류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 가능 여부와 수속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자녀의 학업 일정과 가족의 장기 정착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투자 프로젝트의 고용창출과 상환 구조, 자금출처 입증 등도 충분히 확인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리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 이민정책 변화와 유학생 자녀의 영주권 전략, 미국 현지 I-485 신분조정 및 동시접수 요건을 비롯해 투자 프로젝트 검증과 자금출처 입증 등 주요 수속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이주는 미국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수속부터 영주권 취득, 현지 정착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한국 미국투자이민 시장 점유율 70%(최근 3년 평균, 미 이민국 USCIS 통계 기준)이상 차지하며, 올해 1~3분기 미국투자이민 접수는 165세대 및 지난 9월 한 달 동안 53세대의 접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