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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이 횡령한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아내…재산 동결
중앙일보
2026.10.19 02:38
2026.10.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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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숨진 남편이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1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남편인 50대 B씨가 숨진 뒤 남편의 증권계좌에 있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해 이 중 약 5억2000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3월 회사 측의 회계감사 당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숨졌고 회사는 지난 5월 아내인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사망한 데다 A씨의 횡령 공모 혐의까지 입증해야 해 범죄수익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로부터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유서,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하고 A씨의 자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신고 전 유서에 남겨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5억2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해 추징보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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