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보석 허용…거주지 병원으로 제한
중앙일보
2026.10.19 04:00
2026.10.19 04:02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교유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할 것을 명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이미 7개월째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이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과 구분된다.
한 총재는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됐고 이어 올해 3월 다시 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으로 따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