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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관생도 술 이어 담배 제한적 허용…혼인∙임신 규정은 유지

중앙일보

2026.10.19 04:14 2026.10.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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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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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던 ‘3금(禁)’ 가운데 음주에 이어 흡연 규제도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임신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국방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가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권고한 지정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관생도는 영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이 금지돼 있었다.

사관학교는 과거 ‘금혼·금주·금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점차 완화해왔다. 음주는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권고도 수용했다.

혼인·임신 제한 규정은 유지한다.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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