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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16명 성폭행…’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

중앙일보

2026.10.19 08:04 2026.10.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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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세뇌를 통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81·사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명령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2년 10월 경찰에 구속된 정씨는 징역 17년형에 이어 이날 선고된 33년이 확정되면 합계 50년으로 127세가 되는 2072년 출소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JMS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신도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종교단체 교주로서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신도들을 세뇌했다”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후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에이미 등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뒤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이번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도와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2022년 고소장을 접수한 뒤 4년간 1심 판결을 기다렸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JMS 신도로부터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받은 등 고통이 적지 않았는데 형량이 높게 선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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