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