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석개혁법이 도입 7년째를 맞은 가운데, 올해 주지사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석방된 피고인의 재범 문제를 들어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적 형편에 따른 사법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오는 11월 3일 본선거를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먼 후보가 보석개혁법을 둘러싸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석개혁법은 재판을 받기 전 피고인을 구금할지, 풀어줄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꾼 법이다. 기존에는 같은 혐의로 체포돼도 판사가 정한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구금된 상태로 기다려야 했다.
2019년 제정돼 2020년 시행된 개혁법은 대부분의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에 현금 보석을 없앴다. 대신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이나 비금전적 조건에 따라 석방하도록 했다. 석방돼도 재판은 계속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받는다.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전 구금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블레이크먼은 석방 후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민주당의 치안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호컬은 개혁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불리했던 제도를 바로잡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호컬은 취임 이후 보석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강화했다. 2022년에는 일부 총기범죄와 반복 범죄에 보석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판사의 재량을 넓혔다. 범죄 전력이나 기존 법원 명령 위반 이력 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재체포 통계가 있다. 뉴욕주법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1~2025년 보석금 없이 석방된 피고인의 20%가 사건이 종결되기 전 새로운 혐의로 재체포됐다. 출석 서약이나 전자감시 등 비금전적 조건으로 석방된 사람 가운데 폭력 중범죄로 재체포된 비율은 약 2%였다. 다만 재체포는 유죄 확정과 다르며, 해당 수치만으로 보석개혁과 범죄 증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
보석개혁법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보석제도의 목적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것이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미리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경찰 출신 인사들은 재판 전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판사가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 출석 가능성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에 미칠 위험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할 것인지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