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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공소청 송치

중앙일보

2026.10.19 18:43 2026.10.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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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 연합뉴스

방송인 이혁재. 연합뉴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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