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 심사로 5종 면허 전환 25세 이상 12개월·미만 24개월 안전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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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N면허 소지자가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도로주행시험이 19일부터 폐지됐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전운전 기록을 유지하면 추가 시험 없이 5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면허 전환 후 첫 12개월 동안은 일부 운전 제한이 유지된다.
BC자동차보험공사(ICBC)는 19일부터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2차 도로주행시험을 운전 기록 심사로 대체했다. 적용 대상은 7종과 8종 N면허 소지자다.
새 제도에서는 나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운전 기간이 다르다. 25세 이상은 최소 12개월, 25세 미만은 최소 24개월이다. 다만 25세 미만이라도 L면허 단계에서 승인된 운전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18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기간에 중대한 과속이나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운전금지나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한다. 기간만 채웠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는 ICBC 운전면허사무소를 방문해 운전 기록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약 없이 방문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 항목은 'Driving Record Assessment'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 서비스 BC 사무소나 면허 대행기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19일 이후로 예약된 2차 도로주행시험은 취소되며, ICBC가 해당 운전자에게 이메일로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개편은 25년 넘게 유지된 운전면허 제도를 간소화하고 운전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험을 보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농촌과 외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추가 시험이 불필요한 부담이었다며 폐지를 환영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반면, 실제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