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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양실조로 숨진 70대 부친…딸은 혼자 컵떡볶이 먹었다
중앙일보
2026.10.19 23:38
2026.10.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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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0대)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도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70㎝에 몸무게가 34㎏에 불과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인 7월 18일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쓰레기 더미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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