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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악성 학부모…이젠 학교장이 퇴거 가능
중앙일보
2026.10.20 00:03
2026.10.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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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출입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점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내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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