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낸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상당수가 면허를 유지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차량등록국(DMV)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영리 언론 캘매터스가 19일 법원 기록과 DMV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초까지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는 13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난 5월 말 기준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클래스 A 또는 B 면허 소지자들이다.
특히 12명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일부는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도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법에 따르면 차량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럭 운전자는 1년간 상업용 차량 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중범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DMV는 유죄 판결 이전에도 사망사고 등을 조사해 면허를 정지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프레즈노 인근에서 대형 트럭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제니 차우가 숨졌다. 트럭 운전자 발짓 싱은 시속 65마일로 달리다 정체된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싱은 앞서 11개월 전인 2021년 7월에도 컨카운티에서 중앙선을 넘어 26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당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싱이 운전시간을 초과해 피로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DMV는 첫 사고를 알고도 면허를 정지하지 않았다. 싱은 2024년 두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야 면허를 잃었다. 피해자의 남편 로렌 차우는 “DMV가 면허를 정지했다면 아내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도 트럭 운전자 마르코 로드리게스가 10번 프리웨이 갓길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 존 이스라엘을 치어 숨지게 했다.
로드리게스는 과실치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으로 세 차례, 차선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다. 그런데도 DMV는 올해 3월 그의 면허를 갱신했다.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문의가 있은 뒤인 지난 7월이었다.
캘매터스는 DMV의 벌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과실치사에는 벌점 3점이 적용돼야 하지만 조사 기록 대부분에는 일반 운전자 기준인 2점만 부과됐다. DMV는 법원의 관련 통보가 있어야 정확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DMV는 언론으로부터 문제 운전자 명단을 전달받은 뒤 약 12명에 대해 면허 정지나 상업용 운전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 측은 최근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과거 검토되지 않았던 사건들을 발견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주에서 대형 트럭 관련 교통사고로 약 4000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