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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살해한 60대…法 “만취 감형 없다”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2026.10.20 15:00 2026.10.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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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년 지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본질적인 변화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15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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