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맡긴 반려견이 20분간 13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다리가 마비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인은 견주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풀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여성이 지인 반려견을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지인의 반려견을 20여 분간 10여 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견주는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A 씨에게 반려견을 잠시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20일 JTBC ‘사건반장’틍 통해서도 보도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40분쯤 친언니, 동네 지인 A 씨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산책 중 목줄이 끊어지자 자매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마트로 갔다.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B 씨는 A 씨에게 반려견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장을 보러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밖으로 나온 B 씨는 반려견 발톱이 빠져 출혈이 생겼고, 반려견이 상처를 핥으면서 입에도 피가 묻은 것이었다. A 씨는 태연하게 다가와 “언니, 강아지 입에서 피 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곧바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받은 검사에서 앞다리 관절 아탈구와 뒷다리 부분 마비, 디스크 탈출 등이 확인됐다.
자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모르겠다. 난 강아지를 잘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지인에게 맡긴 반려견이 20분간 13차례 바닥에 내던져져 다리가 마비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인은 견주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풀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러나 B 씨 자매가 확인한 마트 폐쇄회로(CC)TV에서 A 씨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A 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마다 반려견을 카트에서 집어 올려 바닥에 내던졌다. 20분 동안 이런 행동을 13차례 반복했다. A 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반려견을 내던졌다. 반려견이 도망치려 하면 다시 낚아챘다. A 씨는 B 씨 자매에게 쌓인 불만을 반려견에게 풀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미 수술비로 200만원이 들었는데 디스크 수술비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반려견은 현재 깁스를 하고 있고, 허리 위로 뼈가 돌출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