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단속 장비 동력계<다이나모미터> 도입 의무화 추진 장비 조달 비용과 현장 운용방식 등이 과제
뉴욕시의회는 불법 전기자전거와 킥보드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가려낼 수 있는 단속 장비 ‘동력계(Dynamometer)’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ro. 986)을 추진한다.
현재 도로 위 불법 전기 이동장치가 범람하고 있으나, 합법 기기와 외관상 구별하기 힘들어 경찰(NYPD)의 적발 및 압류 조치가 난항을 겪어왔다. 아울러 최근 퀸즈보로브리지 등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 기기가 불법 장치로 확인되는 등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합법 기기는 최대 속도 25마일, 출력 750와트(시내 주행 속도 제한 15마일)로 제한되지만, 불법 기기는 외관만 일반 자전거와 비슷할 뿐 최고 시속 40~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협이 되고 있다.
접이식 휴대용 동력계는 현장에서 기기의 최고 속도, 출력, 토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이미 암스테르담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활용 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찰과 교통국(DOT)의 시범 운용 의무화와 함께 단속된 불법 기기의 수량, 출력, 최고 속도 데이터를 기록·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수개월 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공청회에서 NYPD 측은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도시 최초 시도인만큼 장비 조달 비용과 현장 운용 측면의 실무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