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든그로브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대피했던 주민과 사업체들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수피리어법원이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의 1억2500만 달러 규모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금 가운데 최대 1억 달러가 대피 명령으로 피해를 본 5만여 명의 주민과 업소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다.
주요 보상 항목을 보면 거주지 불능 보상금으로 가구당 500달러가 별도 증빙 없이 지급된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300달러(최대 5박), 식비는 1인당 하루 50달러(최대 5일), 교통비는 가구당 하루 20달러(증빙 시 최대 50달러)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하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최대 500달러(최대 3일)의 임금 손실을, 영업이 중단된 사업체는 입증된 이익 손실에 대해 하루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세부 접수 절차와 제출 방법은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GKN 공식 웹사이트(gkngg.com)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1일 GKN 공장 내 화학물질 저장 탱크 과열로 폭발 위험이 고조되면서 가든그로브와 스탠턴 등 인근 주민 5만여 명이 수일간 대피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본지 5월 26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