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오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헌정사에서 찾기 힘든 불법점거이자 폭력 범죄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며 “전 목사는 서부지법 침입 사태의 실질적 주최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서부지법 난입 전날까지 지속해서 집회, 유튜브 등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총사령관’ 등 발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며 시위대를 부추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구형이류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7일 당뇨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지난 4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이어가 논란을 일으켰다.